출산 전 · 신생아
출산준비물 리스트 — 신생아용품을 준비 시점별로 정리
확인 2026-09-27
출산 전에 준비할 신생아용품은 카시트, 배냇저고리·속싸개·겉싸개, 아기이불, 기저귀, 젖병과 젖병 세정·소독 도구, 분유포트, 아기침대, 유모차, 기저귀가방입니다. 아기띠·수유쿠션·아기욕조처럼 아기의 체격이나 생활을 보고 정해도 되는 물건은 태어난 뒤에 골라도 늦지 않습니다. 아래 표에서 품목마다 언제 쓰는지와 고를 때 확인할 점을 볼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신생아용품
| 품목 | 언제 쓰나 | 준비 시점 | 고를 때 확인할 점 |
|---|---|---|---|
| 카시트 | 퇴원해서 차로 집에 올 때부터 | 출산 전 | 사용 가능 체중·신장, 차량 고정 방식, 안전인증 표시 |
| 배냇저고리·속싸개·겉싸개 | 태어난 직후부터 | 출산 전 | 소재와 세탁 방법, 여밈 방식, 계절에 맞는 두께 |
| 아기이불 | 태어난 직후부터 | 출산 전 | 크기, 소재, 세탁 방법 |
| 기저귀 | 태어난 직후부터 | 출산 전 | 단계별 권장 체중 범위 |
| 젖병·젖병 세정 도구 | 수유를 시작할 때부터 | 출산 전 | 젖병 소재, 젖꼭지 단계, 세척 방법 |
| 젖병소독기 | 젖병을 쓰기 시작할 때부터 | 출산 전 | 소독 방식, 한 번에 넣을 수 있는 젖병 수, 설치 공간 |
| 분유포트 | 분유 수유를 할 때 | 출산 전 | 용량, 온도 유지 기능, 세척 방법 |
| 아기침대 | 집에 온 날부터 | 출산 전 | 방 크기에 맞는 치수, 매트리스 규격, 난간 높이 |
| 유모차 | 퇴원 뒤 첫 외출부터 | 출산 전 | 제조사 표시 사용 가능 월령·체중, 접은 크기와 무게 |
| 기저귀가방 | 첫 외출부터 | 출산 전 | 용량, 수납 칸, 무게, 메는 방식 |
| 아기띠·힙시트 | 안고 다닐 일이 생길 때 | 태어난 뒤 | 제조사 표시 사용 가능 월령·체중 |
| 수유쿠션 | 수유 자세가 필요할 때 | 태어난 뒤 | 크기, 커버 분리·세탁 여부 |
| 아기욕조 | 목욕을 시작할 때 | 출산 전 또는 태어난 뒤 | 욕실·세면대 크기, 신생아용 받침 여부 |
| 아기 의자·하이체어 | 앉기 시작할 무렵 | 태어난 뒤 | 제조사 표시 사용 가능 월령 |
사용 가능한 월령과 체중, 권장 체중 범위는 제품마다 다르니 살 때 제조사 표시로 확인하세요.
출산 전 — 병원·조리원에서 집으로 올 때
카시트
퇴원해서 차로 집에 온다면 퇴원 전에 차에 달아 두어야 하는 물건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은 운전자가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해야 한다고 정하고, 영유아의 경우 좌석안전띠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의 좌석안전띠를 말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1조 제1항에서 영유아는 6세 미만인 사람입니다.
카시트(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상 안전인증 대상 품목입니다. 고를 때는 신생아 시기의 체중·신장이 제조사 표시의 사용 범위에 들어가는지, 우리 차에 고정할 수 있는 방식(ISOFIX 등)인지 함께 확인하세요.
신생아 옷과 이불
배냇저고리, 속싸개, 겉싸개, 아기이불은 태어난 직후부터 씁니다. 신생아는 빨리 자라므로 작은 치수를 많이 사 두기보다 세탁 주기에 맞춰 여벌 수를 정하면 됩니다. 소재와 세탁 방법은 제품 표시로, 여밈 방식(끈·똑딱단추 등)과 두께는 계절에 맞춰 고르세요.
기저귀
기저귀는 제조사가 단계마다 권장 체중 범위를 표시하고, 그 범위는 제조사마다 다릅니다. 처음에는 작은 포장으로 사서 아기 체중에 맞는지 확인한 뒤 양을 늘려도 됩니다. 물티슈는 법상 화장품으로 분류되어 육아도감에서는 제품 비교를 하지 않습니다.
출산 전 — 집에서 쓸 큰 물건
아기침대
아기가 따로 잘 공간이 필요하다면 준비합니다. 방 크기에 맞는 치수, 매트리스 규격, 난간 높이 조절 여부를 확인하세요.
유모차
퇴원 뒤 첫 외출부터 쓰는 물건입니다. 신생아 때부터 쓸 수 있는지는 제조사가 표시한 사용 가능 월령·체중으로 확인하고, 접었을 때의 크기와 무게를 현관·차 트렁크 크기와 비교해 보세요.
수유 용품
젖병은 소재(유리·플라스틱 등)와 젖꼭지 단계를 확인하세요. 젖병소독기는 소독 방식과 한 번에 넣을 수 있는 젖병 수, 둘 공간을 봅니다. 분유 수유를 한다면 물을 끓이고 식혀 두는 분유포트의 용량과 온도 유지 기능을 확인하세요.
기저귀가방
첫 외출부터 씁니다. 기저귀·여벌 옷·수유 용품을 함께 넣을 수 있는 용량과 수납 칸, 가방 무게, 메는 방식을 비교해 보세요.
태어난 뒤 준비해도 되는 것
- 아기띠·힙시트: 신생아 때부터 쓸지 먼저 정하고, 그 월령·체중이 제조사 표시에 들어간 제품을 고르면 됩니다.
- 수유쿠션: 수유 자세에 맞는 크기와 커버를 분리해 세탁할 수 있는지를 봅니다.
- 아기욕조: 욕실·세면대 크기와 신생아용 받침이 있는지를 확인하세요. 출산 전에 미리 준비해도 됩니다.
- 아기 의자·하이체어: 앉기 시작할 무렵부터 쓰는 물건입니다. 사용 가능 월령은 제조사 표시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출산준비물은 언제부터 준비하면 되나요?
카시트처럼 퇴원하는 날 필요한 물건은 출산 전에 준비해 두고, 아기띠나 아기 의자처럼 아기의 체격과 발달을 보고 고르는 물건은 태어난 뒤에 준비해도 됩니다.
카시트는 꼭 있어야 하나요?
차로 아기와 이동한다면 준비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은 영유아 동승자의 좌석안전띠를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의 좌석안전띠로 정하고 있습니다.
아기 옷에도 인증 표시가 있나요?
배냇저고리·속싸개 같은 유아용 섬유제품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상 안전확인 대상 품목입니다. 제품 표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육아도감이 다루지 않는 것
분유(조제유류)는 인터넷 광고가 금지되어 있고, 이유식은 광고 전에 자율심의를 받아야 하는 식품이라 제품 비교를 하지 않습니다. 체온계처럼 의료기기로 분류될 수 있는 제품과 물티슈·아기 로션 같은 화장품도 다루지 않습니다. 이런 제품은 제품 표시사항과 설명서를 확인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글: 출산가방 준비물 · 기저귀가방 고르는 법 · 돌선물·100일선물·출산선물 고르는 법
자료 출처
-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운전자는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 좌석안전띠(영유아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의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해야 한다(질병 등 예외 있음). (국가법령정보 — 도로교통법(2026-07-01 시행), 확인 2026-09-27)
- 도로교통법 제11조 제1항: 영유아는 6세 미만인 사람. (국가법령정보 — 도로교통법(2026-07-01 시행), 확인 2026-09-27)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1·2: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는 안전인증 대상, 유모차·유아용 침대·유아용 캐리어·유아용 섬유제품은 안전확인 대상. (국가법령정보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확인 2026-09-27)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 제3호가목: 조제유류는 인터넷 등으로 광고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표시사항 게시는 제외). 같은 법 제10조 제1항·시행규칙 제10조: 특수영양식품은 광고 전 자율심의 대상. (국가법령정보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확인 2026-09-27)
- 식약처 고시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의 화장품 유형에 물휴지가 포함된다(식품접객업소 손 닦는 용도·장례식장·의료기관용 물휴지는 제외). (국가법령정보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2026-08-05 발령), 확인 2026-09-27)
이 글은 제품 표시 정보와 공개 자료를 정리한 것으로, 진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아기에게 피부·소화·발달 문제가 있다면 제품을 고르기 전에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먼저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