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전 · 신생아
기저귀 고르는 법 — 기저귀 단계·크기와 밴드형·팬티형·일자형 확인할 점
확인 2026-09-28
일회용 기저귀는 흔히 밴드형(테이프형), 팬티형, 일자형으로 나눠 부릅니다. 어느 종류든 먼저 볼 것은 같습니다. 제조사가 표시한 적용대상 체중, 위생용품의 유형, 층별 원료명, 그리고 영업소 표시입니다. 단계나 크기 이름이 가리키는 체중 구간은 브랜드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이름보다 표시된 체중 범위를 보세요. 이 글은 제품을 고르기 전에 확인할 항목을 정리한 것이며, 제품의 품질이나 안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종류별로 더 볼 것
| 종류(흔히 부르는 이름) | 표시상 유형 | 더 볼 것 |
|---|---|---|
| 밴드형 | 어린이용 기저귀(테이프형) | 적용대상 체중, 원료명의 고정(테이프) 구분 |
| 팬티형 | 어린이용 기저귀(팬티형) | 적용대상 체중, 사용 및 보관상 주의사항(표시된 경우) |
| 일자형 | 어린이용 기저귀(일자형) | 적용대상 체중, 사용 및 보관상 주의사항(표시된 경우) |
기준 1 — 적용대상 체중
「위생용품의 표시기준」은 어린이용 기저귀의 적용대상을 크기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체중 범위("00~00 kg")로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신생아용, 소형, 중형 같은 크기 이름이나 1단계, 2단계 같은 단계 이름이 가리키는 체중 구간은 브랜드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브랜드를 바꾸거나 여러 제품을 비교할 때는 이름이 아니라 표시된 체중 범위끼리 비교하세요. 아이 체중이 두 범위의 경계에 있으면 두 크기의 범위를 모두 확인하세요.
기준 2 — 층별 원료명 표시
같은 표시기준은 원료명 및 성분명을 안감, 흡수층, 방수층, 고정(테이프)에 사용된 것으로 구분해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원료가 궁금하면 판매 페이지의 광고 문구보다 이 층별 표시를 보세요. 원료나 성분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면 제조사에 문의하세요.
기준 3 — 위생용품 표시와 영업소
일회용 기저귀는 위생용품 관리법상 위생용품이고, 표시기준은 포장에 "위생용품"이라는 글자와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를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국내 제조 제품은 제조업소를, 수입 제품은 수입업소의 명칭·소재지와 함께 해외 제조업소명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내 제조 제품의 품목제조보고 정보는 식품안전나라가 공공데이터(오픈API)로 제공하며 업소명·제품명·유형·생산종료여부가 들어 있습니다. 수입 제품은 수입식품정보마루의 수입위생용품 조회에서 기간을 정해 수입업체나 제품명으로 수입 신고 기록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비슷한 이름의 보고가 여러 건 있을 수 있어 조회 결과만으로 판매 중인 제품 하나를 특정하기는 어렵고, 조회 결과는 보고나 신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 줄 뿐 제품의 품질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이 글에 제품이 없는 이유
육아도감은 종류별 검색어(팬티형·밴드형·신생아 기저귀)로 쿠팡 검색 상위 10개를 보고, 로켓배송이며 상품명에 종류와 '기저귀'가 적혀 있고, 반려동물용·부속품이거나 원료를 내세우는 말이 상품명에 들어간 상품이 아닌 것을 순서대로 후보로 삼습니다. 후보를 쿠팡 상품명의 단계·크기로 브랜드 공식 판매 페이지의 제품과 짝지은 뒤 그 표시 원문을 옮겨 적고, 식품안전나라의 위생용품 품목제조보고에서 표시 제품명과 같은 이름의 보고를 확인합니다. 이 기준은 지금 국내 제조품만 확인할 수 있고, 쿠팡 상품명과 공식 제품명의 크기·형태가 같아야 같은 제품으로 봅니다. 이번(2026-09-28)에는 밴드형 후보 5개가 모두 다음 후보로 넘어갔습니다. 브랜드 공식 판매 페이지 표시상 제조국이 대한민국이 아닌 경우가 3개, 쿠팡 상품명에 단계·크기 표기가 없어 공식 제품과 짝지을 수 없는 경우가 2개였습니다. 팬티형과 신생아 검색어는 조건에 맞는 후보가 없었습니다. 이는 제품이 부적합하거나 안전하지 않다는 판단이 아니라, 육아도감이 정해 둔 선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확인을 마칠 수 없었다는 뜻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저귀는 언제 준비하나요?
퇴원 뒤 집에서 바로 쓰려면 출산 전에 준비합니다. 크기가 맞는지는 아기가 태어난 뒤 체중을 봐야 알 수 있습니다. 미리 사 둔다면 포장에 표시된 적용대상 체중 범위를 먼저 확인하세요.
단계 이름이 브랜드마다 다른데 어떻게 비교하나요?
단계나 크기 이름 대신 포장이나 판매 페이지의 적용대상 체중 범위를 비교하세요. 같은 "3단계"라도 브랜드마다 체중 구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밴드형과 팬티형은 무엇이 다른가요?
표시상 유형이 다릅니다. 밴드형은 테이프로 고정하는 테이프형이고, 팬티형은 팬티처럼 입히는 형태입니다. 어느 쪽이든 아이 체중이 표시된 적용대상 범위에 드는지, 사용 및 보관상 주의사항이 표시돼 있다면 그 내용을 함께 보세요.
수입 제품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포장이나 판매 페이지의 영업소 표시를 보세요. 표시기준은 수입 제품에 수입업소의 명칭·소재지와 해외 제조업소명을 함께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수입 신고 기록은 수입식품정보마루의 수입위생용품 조회에서 기간을 정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광고에 적힌 성능 수치는 왜 옮기지 않나요?
육아도감은 광고의 성능 수치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옮기지 않습니다. 비교할 때는 적용대상 체중, 유형, 층별 원료명처럼 표시기준에 따라 적힌 항목을 보세요.
함께 보면 좋은 글: 출산준비물 리스트 · 출산가방 준비물 · 기저귀가방 고르는 법
자료 출처
-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제1호바목3): 일회용 기저귀는 위생용품이다.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호: 일회용 기저귀는 품목 제조 보고 대상이다. (국가법령정보 — 위생용품 관리법·시행령, 확인 2026-09-28)
- 「위생용품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5-34호) Ⅲ.17: 일회용 기저귀는 '위생용품' 글자, 제품명,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내용량, 제조연월일, 원료명 및 성분명(안감·흡수층·방수층·고정(테이프) 구분), 위생용품의 유형(어린이용 기저귀는 팬티형·테이프형·일자형·기저귀라이너), 사용 및 보관상 주의사항(해당되는 경우), 적용대상(어린이용 기저귀는 체중 '00~00 kg' 범위)을 표시한다. (국가법령정보 — 위생용품의 표시기준, 확인 2026-09-28)
- 식품안전나라는 위생용품 품목제조보고 정보(인허가번호·업소명·품목제조번호·허가일자·제품명·유형·생산종료여부 등)를 오픈API로 제공하고, 수입식품정보마루 수입위생용품조회는 수입 신고 정보(수입업체·제품명·품목·국외제조업소·제조국·수입일자)를 기간을 정해 조회하게 한다. (식품안전나라 OpenAPI I2711 명세 · 수입식품정보마루 수입위생용품조회, 확인 2026-09-28)
- 「위생용품의 표시기준」 별표 1 제3호다목: 수입 위생용품은 수입업소의 명칭·소재지와 함께 해당 수입 위생용품의 제조업소명을 모두 표시한다. (국가법령정보 — 위생용품의 표시기준, 확인 2026-09-28)
- 2026-09-28 쿠팡 검색 상위 밴드형 기저귀 후보 5개를 확인했을 때, 브랜드 공식 판매 페이지 표시상 제조국이 대한민국이 아닌 경우가 3개, 쿠팡 상품명에 단계·크기 표기가 없어 공식 제품과 짝지을 수 없는 경우가 2개였다. 팬티형·신생아 검색어는 선정 조건에 맞는 후보가 없었다. (육아도감 선정 기록(기저귀 1판), 확인 2026-09-28)
이 글은 제품 표시 정보와 공개 자료를 정리한 것으로, 진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아기에게 피부·소화·발달 문제가 있다면 제품을 고르기 전에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먼저 받으세요.